에이스손해보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의무 가입 보험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 증가에 따라 지난달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된 의무
보험 가입금액은 가입대상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에 따라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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