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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입법예고된다면 40일간의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쯤 공포될 전망이다.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는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3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과거처럼 전국 단위로 시행하기보다는 서울 강남권 등 고분양가나 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작동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정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별할 방침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현재 집값과 분양가가 높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시, 마포·용산·성동·동작구 등 일부 재개발 지역 등이 상한제 대상 지역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대전시나 자발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일부 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적용 지역을 한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적용 시점도 막판 조율 중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 일반 아파트 사업은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업계에서는 2018년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통해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가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기준을 일반 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공고'로 통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반포동 한신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반포 주공1·2·4주구(주택지구), 송파구 미성·크로바,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져 일반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나 동작구 흑석 3구역 등 재개발 단지들이 상한제 대상단지가 된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게획이 대부분 확정된 점을 감안해 공포 후 일정기간 경과규정을 두거나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한해 일정 시한내 분양을 하면 상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로또 아파트'에 청약이 몰릴 우려에 대해서는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우선 현재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2007년 상한제 도입 당시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병행하되, 채권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정부가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되 채권상한액을 적정선으로 낮추거나 9억·12억원 등 금액대별로 채권액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가능성 등을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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