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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첨생법이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일컫는 말로 이 법안은 ▲재생의료와 관련된 임상 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치료 수단이 없는 질환에 투약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 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단계별로 사전 심사를 진행하는 '맞춤형 심사' ▲3상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2상 임상만으로도 의약품 시판을 허가해주는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 시켜 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을 더 신속하게 허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국내 바이오 업계의 숙원이었던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현재 첨생법 재논의 소식에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제조 및 판매 중인 파미셀 등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관련 업체의 주식이 급등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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