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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퓨전데이타와 에스마크는 오는 26일까지 반기보고서 미제출 시 즉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데코앤이도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지난 14일 감사보고서가 아닌 검토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데코앤이가 정리매매 개시 절차를 피하려면 26일까지 거래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개 회사는 이달 26일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나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반기 비적정 의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법인이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퓨전데이타는 자본잠식률 50% 이상과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으로 지난 4월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현재 퓨전데이타 주식은 거래 중이며, 에스마크와 데코앤이는 매매정지 상태다.
코스닥에서 반기보고서 관련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발생한 종목은 지난해보다 52% 늘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35개 종목에서 반기보고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엔 23개사(신규 5곳, 추가 18곳)였다. 코스닥 공시 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반기 감사·검토보고서 비적정 의견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내 미제출 등이다. 16일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