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P2P) 금융거래의 법제화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됐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없이 영업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5억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했다.
P2P업의 거래구조와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연체율 등 공시의무도 강화한다.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에서 받도록 하고 P2P업체·대주주 등에 의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했다.
P2P업체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도 부여한다.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법안은 P2P금융 법정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해 업체들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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