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놓고 맞붙었던 서울 구로구 '고척 제4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주전에서 탈락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대우건설로 시공사를 확정하려던 조합 측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전날 현대엔지니어링이 낸 '고척 제4주택 재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조합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조합 간 갈등은 6월 28일 열린 사업자 선정 총회가 발단이었다.
조합원 246명이 참여한 사업자 선정 투표에서 대우건설(122표)은 득표에서 앞서고도 과반을 얻지 못해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검표 결과 대우건설을 기표한 투표용지 4장이 사표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총회가 끝난 뒤 대우건설은 "사회자가 양사에서 합의한 무효표 기준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5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확정 공고를 냈다.
그러나 수주전에서 패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합은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확정' 등 안건을 결의하려 했으나 법원이 또 현대엔지니어링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조합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법원의 잇단 가처분 신청 인용에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입찰 공고부터 아예 다시 시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조합과 현대엔지니어링 간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송전이 벌어지면 최소 1~2년 사업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조합은 24일로 예정됐던 총회를 설명회로 바꾸고 조합원들에게 향후 대책과 사업 추진 계획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고척4구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