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수익률이 나빠졌는데도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는 판매 보수를 고스란히 떼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압력과 소비자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자산운용협회가 판매 보수에 대한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권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펀드 판매사는 펀드를 추천하고 설명한 대가로 운용 자산의 1% 이상을 판매 보수로 받아갑니다.
자산 운용 과정에서 판매사의 역할은 없지만, 운용되는 자산의 1% 이상이 고스란히 판매사의 몫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펀드수익률이 나빠지면서 판매 보수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빛나 / 펀드 투자자
- "본인한테 돌아오는 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또 수수료가 빠지니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에 따라 자산운용협회가 판매보수 인하를 위한 약관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자산운용협회는 펀드 약관 개정을 위해 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3년 이상 장기투자자는 판매 보수가 매년 10%씩 3년 동안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펀드에 가입한 이듬해부터 판매보수가 낮아져 4년째에는 판매보수의 70%만 내면 됩니다.
상품심의위원회의 약관 개정안은 펀드 판매사에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판매사가 약관을 고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판매 보수 인하를 검토중인 판매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약관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펀드 판매사들이 약관 손질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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