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오는 9월 2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상가 보증금을 보장하는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건물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최대 3억원까지이며 보험요율은 연 0.232%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은 상거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보증금액 이하인 계약으로, 서울시의 경우 그 보증금액은 최대 9억원이다. 보험요율은 연 0.324%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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