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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부동산인포] |
우산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임차할 주택의 상태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을 원하는 주택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해 난방, 상·하수도, 내벽 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해 실제 상태와 하자 여부를 살펴야 한다. 집주인이 고쳐줘야 할 하자가 있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주택 상태 확인이 끝났다면 그 다음은 서류 확인 단계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 순위를 파악해야 한다. 권리 순위에서 다음 임차인인 자신의 권리가 뒤에 있다면 전·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 진행 시에는 임대인과 직접 거래가 가장 좋으며,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잘 보관해야 부동산 계약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임차주택의 주소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계약금, 잔금 금액, 지급 일자, 주택 수리 비용 부담, 계약의 해지 사항 등의 세부 계약 사항들도 상세히 기재하고 확인해야 한다. 잔금 지급 전에 최종적으로 권리변동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안전하며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더욱 좋다. 때문에 집을 볼때 확인했더라도 계약 당일 오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떼볼 것을 권한다.
가능하다면 전임차인에 대한 정보 확인도 권한다. 전임차인의 퇴거일과 관리비 정산 여부도 미리 협의한다면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반대로 전·월세 임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챙겨야할 부분이 있다. 계약 종료를 앞둔 세입자들은 먼저 관리비와 공과금을 지불하고 아파트라면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냈던 장기수선충담금을 반환받으면 된다. 만약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는 집을 재계약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전·월세 계약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 순간 그 부동산 계약은 성립된다. 번복이 불가능하기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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