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FinTech)'.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이 생소한 단어가 어느새 우리 생활에 녹아들었다. 특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대는 더 이상 은행 지점을 찾지 않는다. 비대면으로 예금과 대출 서비스를 척척 이용함은 물론 은행을 넘어 개인 간 거래(P2P) 금융과 같은 기존 금융회사가 외면하던 새로운 서비스 또한 거침없이 파고든다. 기성세대는 모르는 투자 정보를 활용해 가상화폐에 과감하게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낯선 분야인 만큼 시장에 대한 '편견'이 가득하다.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조차 '내가 하는 투자가 과연 안전한 것일까' '기존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에 심하면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핀테크 세상에 '사이다'를 날리기 위해 매경미디어그룹에서 관련 분야를 오래 취재해온 김진솔 기자가 나섰다. 실제 핀테크 업계 현장을 누비는 플레이어들은 새로운 금융을 시도하는 만큼 법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왔고,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렀다.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이슈를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률 상식을 이용해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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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솔기자의 핀테크 로우킥(Law-kick)-13] Q. P2P금융 스타트업 신입사원 A씨(26)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P2P법이 상임위원회를 넘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데다(물론 국회가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으니 '꽃길'만 걸을 수 있겠다는 덕담을 들었다. P2P 법제화야 업계 숙원이라 호재가 분명한데,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금융 업계에 어떤 호재가 있는 걸까. P2P금융이 핀테크에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지난달 P2P법이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는 등 연일 P2P 업계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금융위가 발표한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역시 P2P 업계와 금융 회사의 협업에 물꼬를 틀어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장 역시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금융 회사와 P2P금융을 비롯한 핀테크 회사들 간 시너지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매우 긍정적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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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이 P2P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에 앞서 내용부터 살펴보자. 금융위는 4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 및 공고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10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규제운영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명시적 금융규제를 도입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률이 제정·개정되지 않아 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금융당국이 금융 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출자 가능한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P2P금융 회사 중에서도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 회사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고유 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업종이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출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범위가 불확실해 금융회사들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가능 기업의 범위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기업,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 시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제공 기업 일반으로 확대했다.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포함된다.
또 금융 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무는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의 경우 은행법 제16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기타 기술을 활용해 해당 은행에서 영위하고 있는 은행업의 고도화 또는 해당 은행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데 P2P금융 역시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은행 외에도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카드사의 경우 P2P금융과의 협업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겠다. 카드실적을 활용한 P2P대출상품 등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금융 회사 내에서 P2P금융을 포함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육성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엔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은 경우, 부정 청탁에 의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핀테크 기업 투자 업무를 고의·중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제23조 제1항의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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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