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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채권 등 실물증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부터)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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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고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종이 실물증권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의 디지털화로 비효율이 사라지고 절차가 단축되는 등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음성적 실물거래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실물증권이 전자 기록으로 바뀜에 따라 해킹, 오기재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 보안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이날부터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기업이나 증권사가 실물을 발행해도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전자증권 전환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인의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에 상장된 증권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대체됐다. 제도 참가를 신청한 비상장회사 증권을 포함하면 이날까지 3000여 개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전자증권제도로 사기나 위·변조 사고 피해 위험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주주권리 행사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이 이뤄질 때 투자자의 전자등록계좌로 권리 내용이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미수령 등 발생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지난 6월 기준 미수령 주식은 약 504억원, 실기주는 37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주주명부 폐쇄 기간이 사라지면서 주주권 행사 편의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전자증권제도에서는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동일하다. 이 때문에 실질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할 필요가 없어 7일에서 90일까지 걸리던 폐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와 배당 시기도 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물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등록이 필요하다. 실물증권 보유분에 대해 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는 절차 간소화
[진영태 기자 /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