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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서울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 30%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만9578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3만6569가구) 송파구(3만1429가구)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 외 다른 지역은 가구 수는 이보다 적었지만 증가율이 더 가팔랐다. 강동구는 '둔촌주공' 등 시세 15억원대 신규 재건축단지가 들어서면서 세부담 상한에 이른 가구가 2017년 117곳에서 올해 1만553곳으로 90.2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3255만원에서 88억4958만원으로 271.9배 폭증했다.
'마·용·성' 또한 마찬가지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로 대표되는 마포구는 11.4배(2만353가구 증가), 재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16.1배(1만9517가구) 각각 증가했다. '갤러리아포레' '서울숲리버뷰자이' 등 수십억 원대 단지가 소재한 성동구는 110.2배(1만6271가구)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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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