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도입해 시행 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가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입주민과 시공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하자와 민원 해결을 통한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로 입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단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울산시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건축시공, 구조, 토목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50명의 품질검수단 위원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장 점검 때에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도 참여한다.
품질검수단은 세대 내부 전용 부분과 공동주택 외부 공용 부분, 주차장 시설, 조경 및 부대시설 등 단지 전반을 점검해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한 시정권고와 관리자문을 수행한다.
품질검수 대상은 당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청 받아 품질검수를 실시했으나, 올해 7월부터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사용검사 신청 전에 품질검수단 위원이 분야별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조례제정을 통해 품질검수 대상과 함께 검수 시기를 내년부터 골조공사를 완료한 때를 포함해 2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