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 소액투자자도 사모·헤지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경우 커피값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모재간접 펀드 하한액 500만원 규정을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사모투자재간접 펀드는 2017년 5월 도입 당시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제한 규제를 뒀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 후 2년이 경과했고,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모투자재간접 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한액 규제 폐지로 소액으로 사모·헤지펀드 투자가 가능해지며 1만원, 5만원 등 구체적인 액수는 자산운용사가 스스로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사모재간접 펀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을 기대하면서도 공모펀드 관련 규제를 추가로 해소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래에셋·신한BNPP·삼성·KB·NH아문디자산운용 등 5개 운용사에서 5개 펀드를 출시했다. 다만 이들 펀드의 운용금액은 2000억원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