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반복해서 연장해왔던 금융회사들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인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 연체채권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가동한다. 이 TF는 그동안 부족했던 금융 채권자의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채무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한다.
TF에서는 연체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곤 했던 금융사들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상법상 금융채권의 시효는 5년이지만, 통상적으로 금융사들은 소멸시효가 다가온 채권에 대해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시효를 연장시키곤 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금융회사도 채권 추심을 포기해 채무자 또한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채무조정제도 정비와 더불어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한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연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7월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전 금융권에서 총 365만2511건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모두 37조1354억원이다. 부문별로는 국민행복기금이 모두 90만5580건, 7조1384억원어치를 소각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의 소각 규모는 66만7066건, 20조1412
은행을 비롯한 민간 금융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 총 207만9865건, 9조8558억원어치가 소각됐다. 민간 금융권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총 114만142건, 2조8355억원으로 가장 많은 소각이 이뤄졌다. 대부업에서는 2조7999억원(26만7238건)어치가 소각됐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