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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인회계사회는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4대 회계법인 등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각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문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회계 개혁의 두 가지 핵심 제도인 표준감사시간제와 주기적감사인지정제 시행 과정에서 감사인의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 행위가 있을 때는 검찰 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감사인의 전문성 발휘를 위해 회계사에게 최소한의 감사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고, 주기적감사인지정제는 외부감사법 대상 기업이 6개 사업연도에 걸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뒤 이어지는 3개 사업연도에는 금융당국에서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낮은 감사 보수와 감사인 독립성 훼손에 따른 부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