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매년 적립해야하는 책임준비금 기준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최근 금리 하락으로 손익이 악화하고 있는 보험사들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상 비용으로 잡히는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법정준비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IFRS17 시행 대비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오는 2022년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대폭 바뀐다. IFRS17 시행 전 자산으로 잡혔던 저축성 보험이 부채로 분류된다. 또 저축성 보험 상품 판매 시점의 운용수익률(금리) 대신 현 시점의 수익률, 즉 시가로 부채를 평가한다. 과거에 비해 현재 금리가 낮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그 격차 만큼을 준비금(부채)으로 쌓아놓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보험사들이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보험사들의 당기손익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보험회계기준(IFRS4)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임준비금 적립 금액이 증가하면 당기손익이 악화하는 구조다.
이날 금융위는 보험사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강화 일정을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1년씩 순연하기로 했다. 매년 순차적으로 늘여야 했던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 기준을 1년씩 뒤로 미루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들은 LAT 강화 시점 연기에 따른 책임준비금 감소 금액을 별도 준비금으로 회사 내에 쌓아두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목적으로 당기 비용으로 잡히지 않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을 신설한다. 준비금 적립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 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IFRS17 시행에 대비해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당기손실의 확대로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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