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전국 중개업소 현장에서는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업소의 수입이 계약 기간이 늘면서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2년으로 규정된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더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실상 전·월세 기본 단위가 4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재계약 때 집주인이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는 등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크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해당 법의 관할 부처인 법무부 장관에 조국이 임명된 후 당정협의를 통해 '1호 추진 정책'으로 발표해 한층 더 탄력을 받는 중이다. 이를 지켜보는 공인중개사들은 주름살이 깊어진 표정이다. 올해 거래절벽으로 전국 공인중개사 폐업자가 신규 개업자를 앞지른 가운데 기존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두 배인 4년으로 늘리면 거래가 줄게 되고, 그만큼 수익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 소규모 영세 자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