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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1만6257건으로, 지난해(1117건)보다 무려 14.5배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의 신청 중 이유가 있는 것이 인정돼 조정이 이뤄진 건수는 전체 중 0.8%인 138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6년 10.9%, 2017년 10.0%, 2018년 15.0%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정부 공시가격에 대해 불신이 커진 상황이지만 현행 제도하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고시된 매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에 불과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크게 높아진 공동주택 공시가격(평균 5.24%), 짧은 이의 신청 기간, 1%도 안 되는 조정 등으로 국민 불만이 높다"면서 "이의 신청을 연중 접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대표)도 이날 감정원 국감에서 "감정원이 올해 갤러리아포레 3가구를 비롯해 11개 단지 공시가격을 집단 정정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2018년에도 서울에서만 18개 공동주택 단지 공시가격 집단 정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소유자 이의 신청으로 공동주택 전체 공시가격이 집단 정정된 단지는 총 18개 단지 356가구였다.
단지별로는 송파구 신동아파밀리에 135가구 전체가 집단으로 공시가격이 정정됐다. 정 의원은 "김학규 감정원장은 지난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 정
한편 이날 국감에서 실거래가와 따로 노는 감정원의 주간 가격동향지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 의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는 60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지는 실거래가 사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