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서울시 중개업소에 대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시작해 적발 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는 2016년 374건에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537건, 53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의 행정처분은 355건으로 월평균 처분 건수가 작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정부가 이달부터 다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착수해 연간 처분 건수는 작년보다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유형별 위반 행위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이 61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누락한 경우가 48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는 34건에 달했다.
구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4구와 마용성에서 위반과 처분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강남구 행정처분 건수는 2016년 57건, 2018년 58건 수준이었다가 2018년 88건으로 전년대비 1.5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는 총 4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송파구의 행정처분 건수는 2016년 29건에서 2017년 42건, 2018년 5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까지 처분 건수가 작년 한 해 수준인 52건을 기록했다. 서초구도 올해 9월까지 행정처분 건수가 33건으로 작년 1년치(33건) 수준과 동일했다.
비강남권에서는 올해 9월 현재 마포구가 18건, 강북구 16건, 성동구 13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등 '마용성'(마포
송석준 의원은 "집값 상승지역에서 거래 위반 행위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개사들의 사회적 책임도 크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유사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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