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차별 받는 국산E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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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해야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는 과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펀드 수익의 원천이 자본 차익에서 나오면 양도소득으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있다.
자본시장특위는 1년간 활동을 마치고 지난달 종료됐는데 특위 소속 여당은 세제 개편 법제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또한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관련 용역을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세법 개정안도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융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배당소득세에서는 손익 통산이나 손실 이월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과도한 과세 부담을 낳는다. 자본시장특위는 여러 개 펀드에 투자할 시 펀드 간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다양한 펀드를 통한 자산 축적 유인을 꺾고 있다고 봤다.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직접투자에 비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세제상 불평등한 측면이 있어 전문가에 의한 간접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특위는 펀드 과세 체계 방법으로 세법상 펀드 소득을 재정의해 펀드 분배금은 현행과 같이 배당 소득으로 유지하고 펀드 매매나 환매 소득은 그 성격에 맞게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건의했다.
또한 당해 연도 전체 투자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음 연도로 이월해주는 손실 이월 공제가 없어서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전체 투자 기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될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영국은 영구적, 일본은 3년간 손실 이월 공제가 허용되는 데 비해 국내에서는 해외주식에 한해서만 1년간 손익 통산을 해주기 때문에 장기 투자 유인을 꺾는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특위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투자상품 과세 체계 개선안은 3~10년 사이 이
또한 자본시장특위에서는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 방안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손실이 난 상황에서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