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동(洞) 단위 '핀셋'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2019년도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일주일 뒤인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실제 시행되려면 주정심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곧바로 주정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대한 빨리 적용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구 단위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 뒤 동별로 적용 대상 지역을 세부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도 적용에 필요한 몇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투기과열지구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기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여러 이유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등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핀셋 지정 요건'에 포함될 지역으로 강남권 주요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한 비강남권 일부가 가운데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단위로는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개포동 △강동구 둔촌동 등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핀셋 적용 대상에 포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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