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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상무가 24일 서울 마포 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후원하고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심포지엄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저축은행중앙회] |
지난 24일 서울 마포 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후원하고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심포지엄에서는 가업승계 때문에 겪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났다.
25일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대주주 등 오너 경영을 하는 곳은 36개로 45.6%를 차지한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지방 저축은행이 가업승계에 실패할 경우 지역경제에도 타격을 주게 된다. 저축은행권이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저축은행의 역사가 곧 반세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업승계는 현실이 되고 있다. 기존 오너들이 고령이 되면서 불거지는 건강문제 등으로 가업승계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는 이날 정책심포지엄 토론회에서 "저축은행이 3년만 있으면 반세기 역사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역 내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저축은행들이 있다"며 "상속증여세가 최대 65%까지 나오는데 비상장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2세 등에게) 승계가 안 되면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하는데 매각도 (규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상무는 "지방경제 침체가 지속되다보니 매각을 고민하는 저축은행도 있다. 이런 필요가 적절한 타이밍에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다"며 "좀 더 여유 있는 저축은행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진입·퇴출과 관련해 다수 저축은행 간의 인수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저축은행의 가업승계에 대해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저축은행이 가업승계나 인수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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