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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다음주 특별점검하기로 한 서울 한남3구역 전경. [매경 DB] |
조합 측은 현대건설의 설계도면 누락과 공사비 예정가격 초과 등을 입찰 무효 사유로 들면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과 보증금 몰수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대건설 측은 조합이 의도적으로 입찰에서 배제하려 한다며 실제로 입찰이 무효화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규제와 투자 감소, 해외 수주난 등으로 위축된 건설업계가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한층 더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한제가 실시되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더욱 씨가 마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연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대규모 재개발 현장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제안과 근거 없는 조건 변경 등이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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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 제시한 '임대아파트 제로' 공약은 서울시 조례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GS건설이 제시한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 제안 역시 도정법상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대건설의 경우 상가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사비의 20%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시공사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주 중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사들의 불법 사업 제안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갈현1과 한남3구역 조합에서 입찰제안서를 요청하고 위법 사항 검토에 나섰다.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도 공사비만 9200억원 규모로 현대와 롯데가 맞붙었다. 2006년 시공사 선정이 한 차례 무산된 뒤 재추진 중인데 수주 경쟁 과열로 13년 전 악몽이 재연될 조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이 무효화되면 재공고를 거쳐 다시 한번 입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결국 사업 기간이 지연돼 조합원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공사비 8000억원 규모로 지역 최대 격전지로 거론된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도 지난 7일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후 위법 설계와 근거 없는 조건 변경 논란으로 시끄럽다.
광주풍향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1일 포스코건설에 '입찰 지침과 홍보지침 위반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포스코건설 측이 입찰서와 다른 설계 내용으로 홍보하자 조합원의 혼란을 초래하고 사업 진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경고한 셈이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형과 관련한 혁신 설계안 3가지 안을 만들어 동일한 공사비로 제안서에 명기했고, 조합원이 선호하는 평형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문제 없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측은 포스코건설의 배치도를 분석한 결과 4개 동이
[이한나 기자 /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