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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현1구역 대의원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사진= 조합원] |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지난 26일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고 입찰에 참가한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와 입찰보증금 박탈에 관한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 유찰은 물론, 대규모 소송전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처럼 사업순항을 기대하던 조합원들의 실망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11일 입찰에 참가했다. 조합은 입찰 이후 4일 만에 현대건설의 설계도면과 추가이주비 제안 내용을 이유로 입찰무효를 추진하는 긴급 대의원회를 소집했다. 26일 대의원 100여명 중 86명이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회의에는 총 5가지 안건이 상정됐으며, ▲1호 안건 상정(찬성 70, 반대 13, 무효 2) ▲2호 입찰 무효 (찬성 72, 반대 12, 무효 2) ▲3호 입찰 보증금 몰수(찬성 56, 반대 28, 무효 2) ▲4호 입찰 자격 박탈(찬성 60, 반대 23, 무효 3) ▲5호 재공고(찬성 72, 반대 12, 무효 2) 모두 가결됐다.
앞서 조합측은 입찰제안서를 마감한 후 현대건설의 입찰제안서가 도면 일부 누락과 이주비 제안 등에 어긋난다며 관할지자체인 은평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은평구청은 입찰 박탈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조합측은 현대건설의 설계도면 상이 및 누락, 담보를 초과한 이주비 등 중대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화 및 입찰보증금 몰수, 차후 입찰참가 제한을 공식화하고 시공사 선정을 재공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입찰 후 조합은 시공사와 대의원들에게 입찰 관련 어떠한 설명서를 배포한 적 없는데 대의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조합이 서울시 및 국토부의 객관적 점검을 받고 진행해도 될 일을 긴급 대의원회를 통해 급하게 처리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조합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설계도면 누락과 관련해 "입찰지침서에 조합 원안을 포함하라는 내용이 없어 특화설계 도면만 제출했으며 조합은 단 한번도 사실관계 확인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일체의 도면을 제출하지 않는 등 조합을 무시하는 행태의 입찰을 자행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담보를 초과한 이주비(최저 이주비)는 정부 고시에도 보장돼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며, 국토부 고시 제2018-101호를 보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이주비를 제안할 수 있고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10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몰수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파국적 국면으로 몰아가는 조합의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고, 현재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조합 및 해당 대의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적 판단을 묵살당한 은평구청도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법 방안 모색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합원들도 조합에 소집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 명단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측과의 소송전이 시작될 경우 십수년 지연돼 온 사업이 또다시 길고 긴 지연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결국 이로 인한 손해는 모두 조합원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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