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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전국 재건축부담금 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구청 등 지자체에서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조합은 16곳, 부담금은 총 1254억2300만원이었다.
절반 이상이 서울에 몰렸다. 조합 7곳에 757억8400만원이 통지됐다. 특히 서초구와 송파구에 속한 조합 3곳에 통지된 금액이 629억3400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후 첫 타자로 통지서를 받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는 지난해 5월 108억5500만원, 80명의 조합원 1인당 1억3568만원 부담금이 통보됐다. 같은 구 방배동 신성빌라는 같은 해 9월 총 18억3900만원, 조합원 67명에 평균 2745만원이 통지됐다. 송파구 문정136번지도 비슷한 시기에 현재까지 최대 규모인 502억4000만원 통지서가 날라갔다. 827명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6075만원이다.
강남3구 이외 재건축조합도 부담금을 통지받았다. 올 3월 강서구 화곡1 주택재건축정비조합엔 97억2500만원, 작년엔 광진구 자양아파트 3억6000만원 구로구 개봉5구역 조합에 22억500만원이 각각 통지됐다.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는 5억6000만원이 통지됐다.
수도권에선 경기 광명의 철산주공 8,9단지에 올 4월 373억3800만원이 통지됐다.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820만원 수준이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대구와 대전의 재건축 조합들이 부담금 예정액을 받아들었다. 대구에선 △남구 골안지구 32억2900만원 △동구 동신천연합 29억3900만원 △동구 효동지구 21억500만원 △북구 지산시영1단지 13억1500만원 △수성구 파동강촌2지구 9억5900만원 등이다. 대전의 서구 용문동 1,2,3구역도 작년말 14억7900만원을 통지받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게 되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주택 가격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2006년 9월 도입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
개발이익이 3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조합은 서울에는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부산 남구 대연 2·4구역 등 18개 조합에 예정액이 부과되지 않았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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