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최근 개최한 '2019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준비가 완료됐다고 응답한 곳이 1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아직 구축 준비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33%에 달했다.
그동안 상장기업과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은 외부 감사인에게 '검토'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인증 상향은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올해 1월부터 실시했으며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내년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이번 설문에 응한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들은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용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운용 인력 부족(60%), 경영진 인식 부족(45%) 등을 꼽았다.
한편 중견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용 평가에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절반 이상(53%)이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용을 평가할 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한편 이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내부회계 고도화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 내부회계관리제도 : 재무제표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혹은 비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