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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는 현재 24곳이다.
29일 채권추심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몇몇 채무자들은 채무상환에 적반하장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대표적인 방식이 과도한 추심을 당했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고 채무에 대한 원금을 감면하는 요구다.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협상을 벌이는 셈이다.
또 채무상환을 회피하기 위해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심업계와 채무자 간의 술래잡기를 하듯 쫓고 쫓기는 모습도 연출된다.
신용카드 연체에 따른 대금 상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을 숨긴 사례도 확인된다. 본인 소유 아파트를 가족에게 증여하는 소유권 이전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 회수가 어렵다.
고의로 상속을 포기해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상환을 피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
추심업계는 과거 '불법추심'의 원죄 때문에 이런 채무자들의 행태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칫 '채무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눈 밖에 날까 염려해서다.
채무자를 약자로 보는 시각은 이달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가진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1차 회의에서도 드러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채무자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못 갚는 것이 아니라 안 갚는 것'이라 생각해 추궁과 종용에 이어 겁박까지 하게 마련"이라며 "가뜩이나 경황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상환압박은 채무자의 정상적 생활을 방해하고 채무의 상환 가능성을 더욱 낮출 뿐"이라고 말했다.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회적 약자인 채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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