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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 원장의 답답한 속내다. 신용정보원은 국내 유일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2016년 1월 출범했다. 종전에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와 보험개발원이 분산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집중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28일 서울 중구 집무실에서 만난 신 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안은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현재처럼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절름발이 법 체제하에서는 산업 발전은 고사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감 있게 반영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본격 시행했다. 미국은 내년에 캘리포니아주가 관련 법률을 시행하고, 연방 차원에서도 데이터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일본에서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7년 5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신 원장은 "법 개정이 지연되다 보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닌' 모호함이 시장 불안감을 키우고 기업의 투자와 채용을 가로막고 있다"며 "2027년에는 120조원까지 확대될 빅데이터 시장을 손 놓고 구경해야 할 판"이라고 아쉬워했다.
실제로 신용정보업에 뛰어들려는 핀테크 업체가 많지만 현행 법령상 신용정보회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50억원, 금융회사 50% 출자 등 규제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영역에 따라 허가 체계가 세분화되고 자본금 요건 등도 완화된다. 산업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신 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늘어나는 소비자 후생도 강조한다. 그는 "고액 자산가들만 받던 PB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맞춤형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나만의 전속 금융집사가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AI) 발달로 인간 개입 없이 컴퓨터가 인간 신용을 평가하는 프로파일링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도 생긴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등급 재산출이나 정보 정정·삭제 요구권 등을 개인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법 개정은 시급하다. EU는 EU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나 수출 기업 등에 대해서도 GDPR 준수를 요구한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 수출
[이승훈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