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늘어나는 불법 공매도 ◆
지난 24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한 처벌 강화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 처리 법안에서 또다시 밀려났다. 지난해 11월 1일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후 1년째 공염불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금지하는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해 과태료 외에 과징금과 형사처벌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특히 과징금은 무차입 공매도 행위로 벌어들인 이득의 1.5배를 부과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추가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 또는 손실회피액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안서에서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잔액 정보를 상시 관리해 위법한 공매도를 빠르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분을 내리며 금융위원회가 불법 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높은 과징금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국회의 공회전 탓에 개정안은 일러야 내년 말에나 빛을 볼 전망이다. 정부가 찬성하고, 여당과 야당이 동의하는 무쟁점 법안임에도 단순히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이유로 사실상 20대 국회와 함께 순장될 위험에 처해 있다. 내년 4월 총선 후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발의가 새로 이뤄지고 법안이 다시 검토된 뒤 통과되는 수순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일러야 내년 하반기에 공포할 수 있다. 개정안처럼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으로 그대로 적용되면 사실상 2021년께에나 시장에 적용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다 빠른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택했지만 통과가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하위 제재규정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과태료를 먼저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