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 = HUG] |
전세보증 이행제도는 임차인의 이사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HUG가 보증금 반환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전에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주거약자가 직접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했던 것을 HUG가 대신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등기비용은 HUG가
HUG는 연내 전세보증의 기간이 만료되는 주거약자인 보증채권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 방법 등을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의 적용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