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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PF대출 등 부동산대출 비율은 60∼70%인데 비해 신용대출 비율은 20% 미만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성장세는 61.6%에 달하며, 부동산 담보와 자산 유동화(ABL) 대출도 두 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ABL 대출은 시행사나 시공사 대출이 대부분이며, 자산을 신탁사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수익금(분양대금 또는 공사대금)으로 상환하는 대출을 뜻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부동산 관련 P2P금융상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체 P2P투자상ㅍ무은 지난 6월 말 현재 연체율은 5.3%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부동산 관련 대출(연체율 5.5%) 연체율은 같은 기간 3.2%포인트 올랐다. 장기연체 비중을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71.3%,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70.5%다. 특히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연체가 발생하면 최종 회수까지 많이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PF대출은 빌라, 다세대 등의 건축자금에 대한 대출로서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시행사 등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리스크가 높은 상품"이라며 "일반적으로 건축예정 토지가 담보로 설정되거나 담보 없이 PF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 하락시 자산가치 하락 또는 미분양 사태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투자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의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입지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투자에 앞서 업체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P2P상품 투자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연계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에 대한 투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능력보다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으며, 회사의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정부는 11월 중 공포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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