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없는 임대주택 강제매입 중단하라"
6일 오후 서울 시청 인근에서 세운지구 영세토지주 개발연합 회원들이 이같은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열었다. 서울 을지로 세운3구역 재개발 첫 사업장인 3-1·4·5구역에서 사업 시행 주체인 토지주들과 서울시간 갈등이 고조되는 현장이다.
세운지구 영세 토지주들은 서울시가 세운지구 임대주택을 시가의 3분의 1수준에 강제 매입을 강요하는데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 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부지 철거까지 완료돼 착공까지 진행된 상황이나 서울시가 단지 내 임대주택 96가구를 시세의 30~40% 수준에 팔라고 토지주 모임에 통보하며 갈등이 촉발됐다. 토지주 측은 서울시가 제안한 인수가격이 시세 대비 크게 낮고 상위법상 서울시가 매입을 종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4일 세운3구역 영세토지주 연합회는 시에 3-1·4·5구역 임대주택 매각을 종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던 상황이다.
이곳엔 세운3구역 첫 주택단지인 '힐스테이트 세운'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8층~지상 최고 27층, 2개동, 전용면적 39~59㎡ 998가구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은 899가구다. 당초 지난 6월 분양 예정이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상에 실패해 분양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주들은 서울시와 단지 내 임대주택 96가구 처분 문제를 놓고 대립중이다.
토지주들은 도시환경정비법상 지자체의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규정이 '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입법된 만큼,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시가 인수할 수 있고,
반면 서울시는 정비사업 관련 조례(28조 1항)을 근거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역에 짓는 임대주택은 서울시에 매입권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단지내 96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원가의 30~40%에 매각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한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