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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투자한 상장기업의 경영진이 범죄 소지가 있거나 경영 개선 요구를 묵살할 경우 이사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국민연금 강남사옥. [한주형 기자] |
국민연금 측은 "기금의 장기 수익 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추구하기 위해 기업과 생산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충분한 소통을 했음에도 개선이 없으면 주주 제안의 실효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의 배당정책,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가 훼손됐거나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건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기업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때 비공개 대화와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절차를 거쳐도 개선되지 않으면 주주 제안을 진행한다. 각 절차는 1년 단위로 추진한 후 필요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기업은 주주 제안을 추진하는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특히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 훼손이 심한 판단 기준으로는 '국가기관의 1차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들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이나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정관에 반영하는 등 정관 변경이나 사외이사 선임 등의 경영 참여를 할 수 있게 했다. 법령상 위반 우려나 국민연금의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가 있었던 기업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이후 이사 해임 주주 제안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달 초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민연금기금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을 발표하며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주주 제안 단계에서 '이사 해임'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는데,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를 정면돌파한 것이다.
다만 기업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위 구조 때문에 정부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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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되는 책임 투자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지속가능성·가버넌스(ESG)의 중요성이 대폭 강조됐다. 국내 주식 직접 액티브 운용에서는 ESG 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면 벤치마크 초과 편입 시 조사보고서를 의무화해 사실상 D등급 기업에 이어 C등급까지도 투자를 제한했다. 신규 종목 편입 시에도 ESG 평가 결과를 확인하게 해 C등급을 신규 편입할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또 ESG 요소를 재무 분석 과정에 융합시키는 ESG 통합 전략은 국내외 주식·채권(회사채 등) 등에 확대 적용하도록 했고, 국내 주식 중심의 기업과의 대화 전략을 해외 주식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ESG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점관리사안 선정·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세부 이행 방안 마련을 내년까지 완료해 2022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배구조 이슈 외에도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관련 문제 발생 시 단계별로 기업과 대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돼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지속적인 주주 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 제한을 제한적
국민연금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과 책임 투자 활성화 가이드라인 관련 공청회에는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패널 토론에 앞서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정승환 기자 / 김제림 기자 /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