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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건설현장 모습 [사진= 강영국 기자] |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건설업체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의 대상이 되지만, 보완대책 미비에 따른 업계의 위기감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먼저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작년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회 관계자는 "작년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됐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제도를 신뢰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피해를 준다"며 "건설업체는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및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기 되며,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공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8년 주 5일제 도입때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한바 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확대(2주→1개월·3개월→1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게 이유다. 특히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국내 공사는 적정공기가 반영돼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이상인 상황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공사의 경우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적용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며 "해외공사 수주가 감소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
그러면서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업 실정에 맞는 근로시간 보완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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