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정역 초역세권에 들어설 서교동 효성 해링턴타워 모습 [사진 = 이미연 기자] |
서울시는 사업시행 3년을 맞은 시점에서 추진상황을 종합 진단, 도출된 보완과제를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와 같은 골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대폭 늘리고, 이 모두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기존엔 전체 물량의 20%만이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됐다.(나머지 물량은 주변시세의 85~95%로 공급)
이를 위해 주택 연면적의 30% 내에서 ▲SH 선매입 ▲일부 분양 등의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사업유형을 다양화한다. 주거면적은 1인 청년(14~20㎡), 신혼부부(30~40㎡)로 확대·다양화하는 한편, 기준이 없었던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구·가전의 빌트인도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는 높이고 부담은 줄인다.
↑ [자료 = 서울시] |
사업자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물량을 늘리고(16%→20%) 임대료는 낮추게 된다.(주변시세의 85%→50%이하) SH가 선매입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시세의 50%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일부 분양형의 경우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일부 분양 허용으로 사업자에게 초기 투자자금 회수에 따른 사업여건을 좋게 해주는 대신 SH 선매입처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6%→20%)하고, 임대료는 인하(주변시세의 85%→50%)한다.
시 관계자는 "분양을 허용하더라도 시행중인 제도(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되게 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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