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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7조원으로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3구역 전경. [매경DB] |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건설사들 제안 내용 상당수가 도정법에서 명시한 법 위반 사안이라고 봤다. 특히 도정법 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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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조합은 27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사업 진행 방향을 결정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일단 28일에 조합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국토부 지적이 재입찰 의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한 후 다음달 15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전적으로 시공사 문제인데 왜 조합을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내부에선 조합이 권고를 무시하고 입찰을 진행하면 추가 제재까지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도정법 113조에는 '정비사업 시행이 잘못됐을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 정부가 한남3구역의 조합 설립 효력을 정지시켜버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정법 위반으로 조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생각도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부동산업계에선 한남3구역 재개발지연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있다. 입찰 무효를 받아들이고 재입찰 진행 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시공사 선정 강행 시 법적 분쟁이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위법 여부가 결론 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행정조치 등을 취하면 될 것을 입찰 무효까지 들고 나올 필요가 있었나 싶다"며 "사업 지연 등으로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정비사업이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억누르려는 의도로 개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키고 강남권 중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재개발사업지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 깔렸다는 뜻이다. 특히 한남3구역은 강북권 대표 재개발사업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타깃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
[손동우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