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사 의뢰까지 거론하며 한남3구역 수주전 과열에 대해 강도 높은 개입을 시사한 가운데, 조합 수뇌부는 재입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과열의 온상으로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 잡음으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이다. 다만 조합 이사회 의견이 대의원회의와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변수가 많다. 국토교통부도 한남3구역 조합에서 위법 소지를 없앤다면 굳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는 계속된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이날 오전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입찰제안서 수정과 재입찰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대략 수정 제안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으나 이후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입찰 참여 건설사 3곳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입찰 쪽에 힘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의 입찰 무효로 결론짓고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입찰 건설사 3곳이 조합 측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담긴 고분양가 보장과 이주비 지원 문제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입찰에 참가했던 건설사들은 만일 조합 측이 수정 제안서를 제시하거나 재입찰을 제안해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서울시와 국토부 지적을 거스르고 입찰을 강행하는 경우엔 고민해봐야겠지만 지적 사안을 수용한다면 조합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입찰이나 입찰제안서 수정 모두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그리고 정기총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가능해 2~3개월 지연은 불가피하다. 27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했으나 대의원회의에서 "재입찰이나 입찰제안서 수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하면 정기총회에 상정되지 못한다. 그럴 경우 기존 안에 기반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조합은 28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정기총회를 천복궁교회에서 개최한다. 조합원 3800여 명의 10% 이상이 모여 예·결산 및 정관 변경 등을 결정한다. 당초 정기총회 이후로 예정됐던 건설 3사 합동설명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정부 역시 한남3구역 조합에서 위법 소지를 없앤다면 굳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사라지면 더 이상 제재할 이유가
[손동우 기자 / 정지성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