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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주주들이 제출한 실물주권은 지난 21일 기준 약 1억8000만주(상장, 비상장 주식 포함)다. 아직 9억7000주는 실물주권 미제출 상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지난 2016년 3월 법률 공포 후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9월 16일 전면 도입됐다.
상장사의 증권은 전자증권법령에 의거 전자등록 전환 의무 대상이다. 제도 시행 후 대다수의 상장사가 참여해 전자증권 대상 주식 중 미반납 비율은 0.59%에 불과하다.
다만 비상장사의 증권은 전자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는 회사에 한해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지난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당시 전자등록신청 비상장사는 97곳이었다. 제도 시행 후 73개사가 추가로 신청해 신청회사 수는 170곳으로 늘었으나 비상장사의 참여 비율로 따지면 7%에 불과하다.
비상장사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선택 사항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해 제도 참여가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흥규 예탁원 증권등록총괄팀장은 "비상장사의 경우 증권 유통에 대한 니즈가 많이 없다"며 "유통이 안 되는데 등록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장사의 경우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명의개서대행사를 선임하고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상장사의 경우 정관 변경이 유예됐으나 비상장사는 정관을 반드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 등 절차적인 부담이 남아있다.
예탁원은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전환 참여 촉진을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주식발행등록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증권대행수수료와 전자투표·위임장수수료를 내년부터 감면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등록업무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 팀장은 "현재로서는 비상장사 입장에서 전자증권제도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율이 떨어지는 점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 제도를 활성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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