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KEB하나은행의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28일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실시한 하나은행에 대한 양매도ETN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심의결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적합성원칙 등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등으로 '기관경고'를 하기로 결정했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포함해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심의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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