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서리풀공원. 서초구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년 7월 이후엔 60% 가까이 사라질 위기였다. 사업 시행자인 서울시가 가진 땅은 공원 면적(67만㎡) 중 27만㎡에 불과했다. 서울시가 사유지 29만㎡와 국유지 11만㎡를 매입해 개발을 완료하지 않으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돼 공원 용지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이 같은 처지의 공원 용지는 전국에 363㎢로, 여의도 면적의 125배다. 우리나라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927㎢)의 39.2%다.
'사라질 위기'에 있는 전국 공원 용지 중 일부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가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9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7월 해제 예정이던 도시공원 가운데 국공유지는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추가로 한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공원일몰제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용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 미집행 공원 가운데 국공유지의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
는 "현재 장기 미집행 공원 중 국공유지가 25%(90㎢)"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2023년까지 자체 예산과 지방채 등 모두 7조3000억원을 투입해 용지를 매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