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주주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다음달 중순께 면접을 진행하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조 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한 1심 결과가 내년 1월 중순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이 조 회장의 연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 위원장이 '주주와 이사회의 권한'과 동시에 '지배구조법에 따른 투명한 절차'를 언급한 것은 이사회의 결정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회장추천위원회의 선임 절차에 대해 따로 명시된 것이 있지는 않다. 다만 자격요건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사유가 된다. 또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자격을 얻지 못한다.
금융당국이 조 회장의 1심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한 회추위가 열리는 데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금융회사 CEO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은 확정판결이 아니기에 지배구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 또 신한 내부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면 이사회·주주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2010년 신한지주 사태 이후 신한이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아직도 내부적으로 불씨가 남아 있는 만큼 당국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은 위원장 발언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국이 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차원의 언급"이라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초청 강연에 앞서 시중 은행장과 보험·증권사 대표들도 만났다.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은 위원장은 강연 중간에 "금융규제를 (해소)한다고 해놓고 최근 나온 것으로는 아니지 않냐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며 "나도 규제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