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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금의결권의 위탁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당장 재계와의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국민연금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사 해임 등에 대해서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정부 측 입장이 변화될지는 미지수다.
29일 열린 회의에서 재계 측 인사들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요건이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라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금위원 중 한 명은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요건으로 제시한 '배당의 적정성'이나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는 여전히 국민연금이 어떤 조건에서 주주권을 행사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상법 취지와 배치되는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국가기관의 1차 판단으로 배임 등을 판단하는 등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앞서나간 조항들이 있어 찬성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 측은 국민연금의 중점관리 사안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선 비공개 대화 기업 선정,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이란 절차를 거쳐 개선이 없는 경우에만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게 돼 있어 사실상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길은 제한돼 있다는 얘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공청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기금위까지 약 2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안건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공개 직후 재계를 중심으로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이는 등 이견이 거세자 28일 기획재정부 주도로 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비공식 회의인 녹실회의를 열어 보완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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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기금위에서 결론을 못 내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정부 측 입장이 후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다음 기금위 논의로 넘어갔지만 이번 기금위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조치 세부 안건 세 개 가운데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의결했다. 이로써 위탁운용사는 기금운용본부를 대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개별 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
한편 이날 국민연금은 지난 9월 말 기준 연초 대비 8.92%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운용 수익금은 57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71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김제림 기자 / 홍혜진 기자 /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