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상품 판매를 원천 금지하려던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신탁(ELT)에 한해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별 ELT 판매량을 올해 11월 말의 잔액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상품에 대한 조건부 판매 허용과 고난도 금융상품 판단 기준을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안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낸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는 금지되지만, 그간 취급해 온 ELT 판매는 은행권 건의가 받아들여져 일부 허용된다. 판매가 허용되는 ELT는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 5개(코스피200·S&P500·유로스톡스50·홍콩H지수·닛케이225) △공모로 발행 △손실배수가 1배 이하인 경우다. 손실배수가 1배 이하라는 건 해당 신
■ <용어 설명>
▷ 주가연계신탁(ELT) : 주가연계증권(ELS)을 특정 금전신탁 계좌에 편입해 판매하는 은행의 신탁상품을 말한다.
[김강래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