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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3일 통화옵션계약(KIKO)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만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은행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로써 기업별로 손해액의 15%~41%(평균 23%)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키코로 인한 피해금액이 41%인 A기업에 가장 높은 배상 비율(41%)이 적용됐다. B기업(손실액 32억원)은 20%,. C기업(손실액 435억원)과 D기업(손실액 921억원)은 각각 15%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42억원, 산업은해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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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은행과 키코 피해 기업에 분조위 결정으로 곧바로 통지하고 수락을 권고할 계획이다. 은행과 기업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측이 모두 조정안 수용할 경우 조정안은 최종
분조위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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