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로 인한 기업 손실에 은행들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소멸시효도 완성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추가로 분쟁 조정을 받아들인 것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키코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기업 손실액 가운데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과 신한, 우리, KDB산업, KEB하나, 대구, 씨티은행 등 은행 6곳이 이번 분조위 조정 대상이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2곳), 20%, 41%로 평균 23%였다. 4개 기업 손실액은 1490억원 규모인데 분조위가 결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모두 256억원이다. 은행별로는 신한 150억원, 우리 42억원, 산업 28억원, 하나 18억원, 대구 11억원, 씨티 6억원 등이다.
분조위는 은행들이 과도한 규모로 환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고, 예상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
■ <용어 설명>
▷ 키코 :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