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연금계좌(IRP) 투자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을 합산한 700만원에 대해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1억2000만원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세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율 13.2%다. 보험사를 통해서 드는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야 하는 데 비해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는 연말에 일시급으로 투자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연말 성과급·상여금을 활용해 연금저축에 불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통 고정이율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5일 금융회사를 한 번만 방문해도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거나 금융권의 판촉 활동이 집중되는 계좌로 옮기는 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