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업이 물적분할을 실시하는 경우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로 구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금융위는 16일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상업적 실질이 없는 만큼, 매각 예정 자산 및 중단 영업을 구분 표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물적분할을 실시하는 경우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로 구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금융위는 16일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상업적 실질이 없는 만큼, 매각 예정 자산 및 중단 영업을 구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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