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투자자라면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막차'를 탈 수 있다. 자기자본 기준 국내 5대 대형 증권사 창구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다만 마감 시한이 임박해 납입하는 것보다 늦어도 31일 오전까지는 계좌 개설과 투자금 납입을 마치는 게 안전하다고 각 사는 입을 모았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원,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700만원까지 가입액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16.5%를,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다. IRP는 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4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계좌에 먼저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국내 5대 증권사 모두 이달 31일 중 들어온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마감 시간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은 31일 자정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들어온 금액을 올해분 세액공제 대상으로 친다. 만약 아직 연금저축계좌가 없는 투자자라면 이날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계좌 개설 후 자정까지 원하는 금액을 납입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 5500만원 이하 투자자가 이날 오전 이들 증권사 가운데 한 곳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뒤 연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입금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증권사 창구와 유선을 통한 납입은 지점 영업시간을 기해 마감된다.
미래에셋대우도 31일 늦은 시간까지 연금저축계좌 개설과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마감 시한은 이들보다 한 시간 이른 오후 11시다. 미래에셋대우에 연금저축계좌를 연 투자자는 밤 11시 이전까지 올해분 투자금을 납입해야 해당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세액공제 혜택이 목적이라면 납입한 금액으로 바로 펀드 상품 등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금 형태로 연금저축계좌에 보관만 돼 있어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치기 때문이다. 마감 시한까지 올해분 세액공제를 위한 현금을 계좌에 넣어두는 게 관건이지 당장 31일까지 특정 상품에 급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다. 일단 자금을 넣어둔 채 어떤 상품이 가장 수익률이 좋을지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 조언이다.
IRP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도 31일까지 증권사 문을 두드리면 된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할 때보다 서둘러야 한다. 대부분 증권사가 오후 4시에서 4시 30분 전에 들어온 자금에 한해 올해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오후 4시까지 IRP에 현금을 납입한 뒤 별도의 납입 신청 절차까지 완료해야 올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편입된다. 납입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인식해달라는 신고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사별로 이 같은 절차를 일컫는 용어는 다르지만 대체로 '부담금납입처리' '납입 신청'으로 통용된다. 예컨대 이날 NH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을 통해 IRP 계좌를 개설한
한편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 IRP 가입 고객은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기존 계좌를 원하는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돼 투자자 편의성이 높아졌다.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