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1필지의 토지에 2인 이상이 공유로 지분 등기된 토지의 분할조건을 완화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내년 5월 22일 만료된다고 27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본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토지의 불편한 소유권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특례법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이격거리 등 토지분할이 제한된 경우라도 쉽게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특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5건 335필지가 신청됐으며, 이 중 116건 272필지의 분할 및 등기가 완료돼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공유토지를 이 기간에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